3억 5800만원대 금품 받은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분양업체 특혜 비리'에 연루된 박기춘(59) 의원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I사는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대형건설사들로부터 40여건의 분양대행사업을 수주하며 급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받은 금품 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있다고 파악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자수서를 내고 대체로 시인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서도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의 성격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I사 대표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회삿돈 4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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