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은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6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과 청나라는 1909년 9월 4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얻었다. 조선과 청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간도 영유권을 일본이 나서 인정해준 것은 1905년 맺어진 을사조약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이 당시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것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은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박제순 등 다섯 명이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고종으로부터 조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었다.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 조약을 근거로 일본은 청과의 협상에 나서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간도는 간도협약이 맺어진 지 100년이 되던 2009년 집중 조명을 받았다. 간도 되찾기 운동도 전개됐다. 불이 붙은 계기는 인터넷 등에서 '100년 시효설'이 퍼지면서부터다. 이는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흐르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희박한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였다. 오늘날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간도협약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간도를 되찾자는 주장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도협약의 부당함이 기억해야 할 역사임은 분명하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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