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업소당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입식테이블 설치 등을 위해 8개 이상의 업소에 군비 50%, 입식테이블 설치는 업소당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영업주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에 한하며 화순군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사업 신청은 10일까지 화순군 인허가과에서 접수하며 현지조사와 서류검토를 통해 9월 30일까지 문서 및 전화로 확정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인허가과(061-379-3491)에 문의하거나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 고시공고(번호 568)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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