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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짜리 소주 마실 날 머지 않아"…소주값 인상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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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빈 병 보증금 인상 추진…업계 "생산비용 늘어 술값 오를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5000원짜리 소주 마실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정부가 주세(酒稅)에 손을 대지 않는 대신 소주, 맥주 등 빈 병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소주, 맥주의 출고가격외에 소비자가 주류구매 후 빈 병 반환 시에 지급을 목적으로 예치하는 빈용기보증금과, 주류제조업체가 도ㆍ소매업자의 빈 병 회수에 소요되는 노력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여 년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 2배(1994년 556원→ 2015년 1069원)로 올랐지만 보증금은 동결돼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빈 병 보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빈 병 보증금을 놓고 벌써부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와 빈 병을 수거해 생계를 잇는 사회취약계층의 고단한 삶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비용이 늘어나면서 술값도 오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빈 병을 소매상에 반환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주류가격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인상안대로 추진될 경우 빈용기보증금 등을 포함해 소주출고가격은 현재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출고가격은 현재 1129원에서 1299원으로 15.1%로 평균 12.3%가 인상되게 된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 및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해 빈 병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인상액은 고스란히 소주, 맥주값에 반영된다는 입장이다.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 등의 소비자들은 빈 병 몇 개를 소매상까지 가지고 가서 환불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소매상 등은 규정된 보증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나 맥주의 빈 병 중 76%가 소매상으로 반환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재활용박스 등을 통해 회수되는 상태가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소매상을 통한 반환율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 병 재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빈용기보증금 등의 지급실태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해 소비자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빈용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ㆍ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인상계획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주세에 대한 인상도 검토한 바 있다. 정부는 "당장 주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속내에 두고 있음은 숨기지 않았다.

특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음주량이 가장 많고 폐단도 적지 않는데 음주에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싶다"며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불을 지피기도 했다.

현재 소주나 맥주, 위스키에 붙는 주세는 제조원가의 72%로, 국세와 제방세목 가운데 세율이 가장 높다. 여기에 주세의 30%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113%까지 올라간다. 제조원가가 100원이라면 주세 72원, 교육세 21.6원, 부가가치세 19.36원이 붙어 출고가격만 212.96원이 된다.

정부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세제개편안에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72%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주세율 인상을 추진하다가 '서민 증세' 역풍에 접어야 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빈 병 보증금 인상이던 주세 인상이던 소주, 맥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인상 추진보다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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