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한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모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다행히 해당 학급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폭발로 인해 교실 유리창, 출입문, 벽체 등이 부서져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군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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