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5월 트램의 법적 제도정비를 위한 ‘전문가 합동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각 자치단체가 법 개정에 나서는가 하면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이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발의,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논의가 활발해 졌다.
논의가 활발해진 데는 트램의 ‘친환경’적 성격이 각 자치단체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트램의 가치가 새삼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서울과 경기도, 부산, 울산 등지에서 트램 건설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상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트램 관련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시도 자체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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