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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트램 도시철도 건설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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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트램 방식 결정 이후 노면전차 관련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추진과정에 난항이 우려됐던 것과 달리 정부부처가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대전시는 지난 5월 트램의 법적 제도정비를 위한 ‘전문가 합동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트램 방식을 결정했을 당시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은 관계법령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각 자치단체가 법 개정에 나서는가 하면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이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발의,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논의가 활발해 졌다.

논의가 활발해진 데는 트램의 ‘친환경’적 성격이 각 자치단체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트램의 가치가 새삼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서울과 경기도, 부산, 울산 등지에서 트램 건설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기본계획 추진용역 과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도출해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상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트램 관련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시도 자체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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