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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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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오는 12월까지…신고절차 간소화 및 벌칙·과태료 등 면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지하수시설 전수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하수오염 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남구의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지하수법 제·개정으로 인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남구는 이번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용 중인 미등록 시설은 총 3261공이었으며 이 외에도 사용이 종료된 시설에 대한 폐공신고와 미 조사된 지하수시설의 자진신고도 받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또한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신고인은 남구청 건설과 하수팀(062-607-4032)을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서(허가시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추가)와 원상복구 이행보증예치금을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미신고 지하수시설 이용자가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해 구민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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