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의 가해자 A씨(22)가 5년 만에 검찰에 기소됐다.
1일 청주지검은 이상희 아들 이모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희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자 생명 연장 장치를 떼기로 결심했다. 당시 이상희는 "동생과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착한 아들"이라며 애통한 심경을 전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판단하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상희 부부는 2011년 A씨가 국내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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