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이씨의 아들은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현지 수사 당국은 정당방위였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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