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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지역 “불법건축물 난립” 단속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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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가 불법건축물들로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한 원자재를 사용, 자칫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우측상 화살표는 K씨가 4년전 C씨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건축한 시설, 좌상 화살표는 토지주 C씨가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저온저장고를 시설한 곳이다. 하단 좌우측 화살표도 불법건축물로 추정된다. 사진=다음 스카이뷰 캡처

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가 불법건축물들로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한 원자재를 사용, 자칫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우측상 화살표는 K씨가 4년전 C씨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건축한 시설, 좌상 화살표는 토지주 C씨가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저온저장고를 시설한 곳이다. 하단 좌우측 화살표도 불법건축물로 추정된다. 사진=다음 스카이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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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불법건축물 ‘PC재질·부직포 화재에 취약한 원자재 사용’…소방시설 전무
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가 불법건축물들로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한 원자재를 사용, 자칫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대지면적에 따른 용적률이 18%로 묶여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S막걸리 광주총판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285-1 외 2필지, 2177㎡)에 경량철골구조 사무소(392㎡)를 건축, 쌀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A씨에게 임대를 내줬다.
C씨는 또 4년 전 토지 일부를 B수산을 운영하고 있는 K씨에게 임대하고, K씨는 불법건축물을 건축, 영업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K씨가 건축한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PC재질·부직포’ 등 원자재를 사용한데다 소방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자칫 전기합선이나 누전차단기 오작동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도 모듈러 방식으로 여러 개가 겹쳐진 상황이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C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막걸리 총판 사무실도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무실 옆으로 여러 개 시설된 저온저장고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 문제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365일 가동되기 때문에 과부하,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다 소방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게 모두가 불법시설물들이고 고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소방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C씨는 관계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량철골구조 사무소는 A씨에게, K씨에게도 일부 토지를 임대해 제법 짭짤한 임대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보고 있다.

넓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의 경우, 용적률 면적이 전체면적에 비해 극히 낮게 책정돼 유휴토지를 놀릴 수 없다는 생각에 불법을 무릎 쓰고서라도 임대하려는 입장일 것이다. 그런 때문인지도 C씨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도 불법건축물이다.

이와 관련 C씨는 “불법건축물인 것은 잘 안다”며 “서구청에서 원상복구를 명령하면 그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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