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요구… 입주자 선정범위 확대
“지역특성 고려해 입주자 30% 선정…공가 해소 기대”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3순위로 추가’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광주시 등 지자체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시 30%에 대해 지역의 입주특성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1~3순위)에 관계없이 입주 요건을 추가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됐다.
한편, 시는 신창동 일대 공가 임대주택 45가구에 대해 인근 광주보건대학교와 남부대학교에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로 인해 공가 해소는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범위가 확대돼 그동안 주거복지 테두리 밖에 있던 무주택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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