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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뻔뻔한 시아버지,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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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며느리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고서 발뺌한 시아버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분가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8월9일 아이와 시댁을 찾은 A씨는 장씨와 대화하다가 그가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라며 A씨를 포옹하고는 "내 무릎에 앉으라"고까지 했다.

또 장씨는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는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급히 자리를 피한 A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는 폭언이었다.

이후 A씨는 집에 돌아가 장씨에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장씨는 사과하고는 A씨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는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둘째를 임신 중이던 A씨는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중에 남편이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작년 7월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냈다. A씨도 바로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씨는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이후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편 장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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