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 향후 3년간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과 국내외 박람회 참가에 우선권을 갖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증제는 대전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업 중 체납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촉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6월~7월 사이 공모를 통해 접수한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인증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51개 기업을 선정, 740명의 고용인원 실적을 올렸다”며 “향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인증기업 제도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