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가족은 강남에 여러 채의 빌딩을 갖고 있는데 서류를 떼보니 모두가 불법 투성이. 한 건물은 외벽 기둥을 확인해보니 신축 당시부터 '불법'을 염두에 두고 지은 것 같았다.
임대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위반건축물도, 임차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전가도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한다.
건물 원상복구와 처리비용 문제로 임차인과 사이가 틀어진 건물주는 전기요금을 부당징수한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임차인이 내역을 확인해보니 과거 13개월치 중 500만원을 더 납부했는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왜 과도하게 부과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 임차인은 층별 검침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임차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확인된 기간 이전의 전기요금과 다른 공과금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건물주의 대리인은 임차인이 부당 징수한 요금을 돌려주겠다는 데도 말을 듣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역시 해당 분야의 사람들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건물주 부부는 강남의 빌딩들을 가족들이 대표자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과 두 부부, 두 아들의 명의로 갖고 있다. 이 중에서는 아들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한 건물도 있다.
재력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낮은 취득가액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증여를 택한다. 반대로 증여세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들면 특수관계자 간 양도를 한다.
상속ㆍ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거래들에 대해 일단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상 양도를 입증해야 하고, 양도가격이 인근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도 의심을 받는다. 전문가들에게 물으니 입증만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노하우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벗겨도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같은 일은 또 있다. 해당 건물주가 소유한 빌딩 청소아줌마에 대한 갑질이 그것이다. 건물주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가(家)다. 그들에게 상식의 기준이 서민들의 기준과 다른 탓일까.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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