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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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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제훈 기자] 교육부가 31일 오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D등급을 받은 대학 일부와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학자금 대출 제한이 이뤄진다.

D등급을 받은 대학(70점 이상) 중 80점(전문대의 경우 78점)을 받지 못한 4년제 대학 10곳(전문대 14곳)은 신·편입생에 한해 일반 장학금을 50%만 지원 받게 된다. 동시에 해당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지원도 제한된다.
평가 결과 70점 미만을 받은 E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장학금 Ⅰ·Ⅱ유형도 제한된다. 또 신·편입생이 일반·든든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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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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