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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구청 김 부구청장 수뢰 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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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구도시관리공단 j모 본부장, 김 부구청장에 수차례에 걸쳐 돈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수사 결과 무혐의 판정받고 풀려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s구청 김 모 부구청장(55)이 s구도시관리공단 공사·발주 등과 관련, j 본부장 비리혐의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모 부구청장은 비리와 관련 있다는 j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 경찰에 소환돼 30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j본부장은 김 모 부구청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주었다는 증언을 했으나 김 부구청장은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j본부장은 s 부구청장이 해외 출장가 국내에 없는 날짜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김 부구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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