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구도시관리공단 j모 본부장, 김 부구청장에 수차례에 걸쳐 돈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수사 결과 무혐의 판정받고 풀려나
김 모 부구청장은 비리와 관련 있다는 j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 경찰에 소환돼 30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특히 j본부장은 s 부구청장이 해외 출장가 국내에 없는 날짜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김 부구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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