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조정위’아파트 누수 층간분쟁 신속 해결
최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방 벽에 누수를 발견했다. 이에 200만원 비용을 들여 누수 원인이 위층에 있음을 확인하고 위층 소유자 B씨에게 보수 공사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동대문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에 누수 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현장 조사 후 분쟁 당사자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지난 20일 A씨 집 누수의 원인제공자인 B씨에게 공사비 및 누수탐지 비용 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또 조정위는 A, B씨 사이에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두 사람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누수원인 의 정확한 탐지 및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A씨는 “4월부터 누수가 시작돼 동대문구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자문을 받았지만 막상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섰다”면서 “이렇게 구청에서 조정 권고를 해줘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문제가 해결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대문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임?해임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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