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재판에서 1ㆍ2심은 모두 선거일에 임박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했고, 피고인과 김씨의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