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날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함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모델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최대 200만원 줄어들었다.
차종별로는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100만8000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000원이 감면됐다. 현대차 그랜저 2.4 모던은 194만원 중 58만2000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됐다. 싼타페 2.2 프리미엄의 경우 세금 200만2000원 가운데 60만7000원이 면제됐다. 에쿠스 등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최대 200만원대에 달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에 0.1%포인트 상승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 녹용, 로열젤리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는 7%에서 4.9%로 인하했다.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가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제품은 20%의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00만원짜리 핸드백을 사는 경우 그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한 20%인 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내지 않아도 된다. 1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살때 개별소비세 부담은 1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작아졌다.
가구의 기준가격도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으로 바뀌면서, 1500만원 가구 1조를 구입할 때 14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승용차를 비롯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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