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모(27·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동영상을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
이후 최씨는 A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작년 기준)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약속 받았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공범의 존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 오후 9시 25분께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 체포됐다.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 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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