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렇다. 지금까지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진도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연구용이나 번식능력이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진도를 짧은 기간 여행·방문할 경우에도 진돗개가 아닌 반려견은 출입금지다. 장애인 안내견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진돗개의 혈통 보존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상 규제다.
다만, 개를 진도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도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도군 내에서 진돗개 외의 개가 진돗개와 교배 또는 번식을 하면 해당 개에 대해 거세나 반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도태하게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는다.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초 시·도 농정협의회, 농업인단체·협회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를 찾아냈다. 또 지자체 규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법령 정비도 병행했다.
농지·농업기반시설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식품 등 5대 중점분야의 규제 59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39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불수용 5건을 제외한 334건의 규제에 대해 조례 등 개정을 진행 중이다.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474건의 건의를 접수했으며, 중복건의를 제외한 294건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고쳐가고 있다. 지금까지 전부수용 15건, 일부수용 45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농식품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 운송·살포차량에 면세유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규제개선의 결과물이다. 지자체에서 면세유 지원 요청을 수렴해 농식품부에 다시 건의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2017년부터 면세유 지원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정비 등 면세유류 부정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규제개선을 위해 의기투합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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