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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사실상 롯데 장악…日 롯데홀딩스 주총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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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현장을 돌며 내부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현장을 돌며 내부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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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지만, 후계구도를 굳힐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는 미루고 있다. 이제까지의 행보로 미뤄볼 때, 신 회장은 지지 세력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야 적극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7일 일본 법무성이 발급한 L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 회장은 6월30일 L투자회사 10곳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7월31일자로 대표이사로 등기됐다.
이전까지 L투자회사 대표이사 자리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사장이 나눠 맡고 있었다.

L투자회사는 숫자로 나눠져 있으며, 각 회사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한다. 신 회장이 대부분의 이사진들을 설득,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다. L투자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신 회장의 L투자회사 대표 등기는 사실상 그가 롯데그룹을 장악했다는 결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최대 해결과제는 경영권 분쟁에 따른 내부 분열이 아닌 악화된 여론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일각에서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주총을 통해 '압도적인 승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총 역시 갈등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외부에서 보기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의 '밥그릇 싸움'이나 다름 없단 얘기다. 주총을 거친 뒤 후계자가 명확하게 판가름 날 만큼의 세 집결이 선행돼야 주총 이후의 승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가 된다.

일본 상법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보다 신동빈 회장 측이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 전 부회장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과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신회사법에 따르면 이사 해임은 주총에서 보통결의건에 해당한다. 의결권을 가진 주주(발행 주식 수 기준) 중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309조1항). 임시주총을 열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주주 자격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 비상장사의 경우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거쳐 가능하다.

반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추진 중이다. 이제까지 명예회장이란 직책이 없었던 만큼, 직책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이 우선이다. 일본 상법에서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특별결의는 주주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309조3항).

한 재계 관계자는 "주총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면, 후계구도는 물론 여론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양측 모두 표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을 진행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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