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달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영인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임위 논의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상폭은 8.1%로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크다. 전년(7.1%)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이명박정부 5년간 평균치(5.2%)보다 높지만, 참여정부 평균치(10.6%)에는 훨씬 못미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며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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