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차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며 운전하던 회사원 윤모(30)씨가 당시 휴무일이던 경찰에 의해 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윤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차 창문을 모두 열어 놓고 실내등을 켠 채 알몸 상태로 자위행위를 했고 당시 휴가 중이던 경찰에 의해 잡혀 불구속 입건됐다고 4일 밝혔다.
당시 휴무일이던 경찰은 사당역 쪽으로 운전하며 가던 중 옆 차로의 운전자가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용의 차량을 700여m 따라갔다.
경찰은 차를 멈춰세우고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자 윤씨는 조수석에 있던 옷으로 성기만 가린 채 창문을 닫으며 도주하려 했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내 자위행위를 보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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