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까지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방과후학교 규제 완화가 지난해 9월 선행학습을 막아 사교육을 줄이려던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해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시정·변경이 불가능한 법률위반 행위시 시정명령없이 교원의 징계요구,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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