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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실저축銀 사태 5년, 오너 가족의 호화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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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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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대의 금융 비리로 수감 중인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아들이 얼마 전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수억 원대의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또 다른 피의자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 지난 1년간 1000번이 넘는 변호사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 접견을 빌미로 온종일 자유 시간을 보내면서 황제 같은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3억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은 사태가 터진 지 4~5년이 지났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와 가족들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실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주들에게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대신 저축은행의 자산을 매각해 보상금을 회수하며 저축은행의 회장과 임원진에게 부실책임을 물어 민사소송를 통해 재산을 환수한다. 그런데 이들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차명계좌나 해외로 빼돌려 놓았기 때문에 환수실적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커녕 국민의 혈세로 예금보험기금 부족액을 충당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부실저축은행 오너들의 재산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행법상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재산을 친인척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빼돌려 놓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실금융인의 직계가족이나 이해관계자의 납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차원에서 납세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은닉재산 환수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금융 CEO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25년가량의 징역형을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최고 5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길어야 1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CEO에게도 '전두환추징법'과 같은 강력한 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전직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된 2003년 이후로 1000억원 이상을 자진 납부한 것을 봐도 그 효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인 범죄에 대한 특례법도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이 법의 핵심은 첫째로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로 재산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에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권한까지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찬가지로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CEO는 일반기업의 CEO와 달리 모든 국민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물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의 CEO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이 불법 CEO보다는 부실저축은행의 피해자와 같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사회정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인 범죄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돼 피해자구제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또 다른 부실 금융 사태를 예방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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