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주들에게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대신 저축은행의 자산을 매각해 보상금을 회수하며 저축은행의 회장과 임원진에게 부실책임을 물어 민사소송를 통해 재산을 환수한다. 그런데 이들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차명계좌나 해외로 빼돌려 놓았기 때문에 환수실적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커녕 국민의 혈세로 예금보험기금 부족액을 충당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차원에서 납세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은닉재산 환수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금융 CEO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25년가량의 징역형을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최고 5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길어야 1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CEO에게도 '전두환추징법'과 같은 강력한 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전직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된 2003년 이후로 1000억원 이상을 자진 납부한 것을 봐도 그 효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인 범죄에 대한 특례법도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물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의 CEO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이 불법 CEO보다는 부실저축은행의 피해자와 같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사회정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인 범죄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돼 피해자구제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또 다른 부실 금융 사태를 예방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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