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등에게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올해 남은 국회일정 등을 감안, 정부안을 거쳐 개정에 나서는 것보다 의원입법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회법이 규정하는 10명 이상 국회의원의 찬성을 통해 발의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박대동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박 의원은 중소 상장기업의 주식과 연계된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모형 BW'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박 의원이 그동안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온 만큼 이번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정부 제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8월 중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실 검토, 법안 비용 추계 등 절차를 남겨둬 오는 9월 개정안 통과를 100%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을 통하면 물리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법 개정범위가 역시 넓지 않은 만큼 의원입법이 적절하다고 판단, 소관 의원들을 직접 만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규정만 마련되면 실무차원의 조직개편 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과 대체거래소(ATS) 활성화, 기업공개(IPO)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 다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만큼 자본시장법만 개정된다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는 기존보다 확대된 형태의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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