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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 공감했지만…롯데 지배구조 변경法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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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롯데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 공감대
-하지만 비상장 회사가 중심·순환출자·일본법 적용
-기형적으로 얽혀 있어 규제 법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입법으로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가 비상장회사라는 점과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가 현재 법상으로는 규제할 방안이 없는 점, 롯데가 일본법과 한국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입법으로 롯데에 딱 맞는 지배구조 개편법을 찾기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4일 국회 관계자는 "롯데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지배구조를 개편할 법안을 의원실 마다 들여다 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여야가 롯데의 경영분쟁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은 기형적인 지배구조 때문이다. 롯데의 지배구조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
현재 롯데 지배구조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단 롯데 지배구조는 최상층에 한일 롯데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 홀딩스. 일본 롯데 홀딩스를 좌우하는 지분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포장재 회사 ‘광윤사’,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국적 'L투자회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의 지분구조는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5%룰이라 하여 지분 5% 이상 보유를 대량 보유로 명시하고 있다. 보유자는 지분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일정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식 보유 외에 그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비상장 기업이라 공시 의무도 없다.

이러한 부분을 법안으로 해결하려면 비상장 기업에 대해 지분 구조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 때문에 비상장 회사에 대해 모두 정보를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재벌 기업들만 대상으로 좁혀서 법안으로 만들려고는 해보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도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은 전체 롯데그룹 주식의 0.05%만 갖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가 보유주식을 다 더해도 지분율은 2.41%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연매출 83조원에 임직원 10만명, 80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416개에 달한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회를 통과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이다. 당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비용과 경영 효율성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자율 정리를 유도하게 했다. 이미 구축돼 있는 롯데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건드리려면 법을 개정해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규제를 해야 한다. 롯데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덩달아 다른 대기업들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요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지분 인수 과정에 노출될 부작용이 있다.

롯데가 일본과 한국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도 개편을 어렵게 하고 있다. 롯데의 지배구조 최상층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모두 일본 기업이다. 일본 공시제도 역시 비상장사에 한해 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일본 기업에 대해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입법으로 제동을 걸어도 반쪽 지배구조 개편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일본법을 적용받으면 그만이다"며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어렵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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