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탈당신고서 제출..접수 즉시 효력
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당법상 탈당신고서는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당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심 의원이 탈당 처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60석에서 159석으로 줄었고 무소속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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