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인 윤모씨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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