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역 및 개인신용정보 보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선정, 오는 3~28일 개인신용정보보호 서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용정보 관리인 선임 현황, 내부통제 운영 현황, 업무 단계별 절차 이행여부, 사고 발생시 통지 절차 마련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서면점검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정보유출 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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