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원양어선에서 매월 수기로 작성한 어획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어획물의 생산 및 유통실적을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원양어획량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돼 유럽연합(EU_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EU, 노르웨이 등은 불법어업 감시 및 불법어획물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해 수년전부터 전자조업보고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은 2개월간의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전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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