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차량을 기존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된 차량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 소유주는 폐차시 차량가액의 85%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상한액은 3.5톤 미만차량은 1500만원, 3.5톤 이상 6000cc이하, 3.5톤 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각각 4000만원과 7000만원이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 제한 없이 차량가액의 100%를 지급하며 저소득층에는 10%를 추가 지급한다.
정흥순 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