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의 계도 및 홍보...11월부터 지정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앞서 구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지역내 학교 60개소와 유치원 42개소 및 길음로 33번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 43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길음로 보도 양방향 및 소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1월1일부터 이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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