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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가교형 주택연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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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소홀…주택보유자 인식 부족
가입문턱 낮추고 금리인하 등 유인책 필요


[아시아경제 문영재 기자] 역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의 한계를 극복한 노후 대비 상품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교형 주택연금'이 출시 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 가입 실적은 모두 10여 건에 불과했다.

가교형 주택연금은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 고객이 만 60세가 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난 1월 신한은행이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5월에는 우리은행이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선보였다.

가교형 주택연금은 중·장년층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상품 출시 전부터 관심을 불러모았다. 50대 조기 은퇴자의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적용 기간 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워 노후생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뿐 아니라 전체 주택연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가교형 주택연금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은행들의 홍보 미흡과 마케팅 소홀, 주택 보유자들의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투자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아직 여건이 덜 성숙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교형 주택연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당장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50대 조기 은퇴자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행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 문턱이 높은 점도 가교형 주택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꼽힌다. 우리은행의 가입대상 기준은 자신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인데 이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가교형 주택연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수준(2.56~3.66%)이라는 점을 들어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영재 기자 pulse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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