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거래 신탁이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다. 대부분 신탁금액이 소액이거나 일시적으로 거래했던 계좌로 보면 된다. 장기 미수령 연금계좌는 적립만기일이 경과했지만 연금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또 기존 온라인 통장을 보유중인 고객들에게 온라인 통장 상에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통장정리 시 프린팅해 고지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고객이 잊고 있는 소액 신탁 계좌 및 장기 미수령 연금계좌를 찾아주고자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거래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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