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권고안에 대해 이의 제기
가대위는 30일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위가 내놓은 대로 공익법인을 설립, 법인에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려 보상이 급한 피해자를 배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상액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위의 권고안 자체가 보상기준 및 금액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고 일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가대위 관계자는 "조정과정에서 피해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보상 문제도 당초 피해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협소하게 반영된것 같다"고 말했다.
가대위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조정위원회가 7개월 동안 3개 주체의 의견을 조정 권고안에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대위가 지적한 보상의 방법, 보상액, 공익법인 설립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권고안에 담긴 핵심 사안에 대해 모두 이의를 제기한 것과 다름없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인 가대위가 반올림에서 나온 것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조정위 역시 피해자들의 의견 보다는 공익 재단 설립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급급했다"면서 "이번 백혈병 문제가 과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혈병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가대위가 이처럼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백혈병 문제 해결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반올림이 권고안에 대해 큰 틀에서 만족감을 표시한 반면, 가대위는 핵심사안에 대해 반대했고 삼성전자 역시 수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사안이 권고안에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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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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