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부터 31일 새벽 3시20분께까지 위증 사건 피고발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을 조사했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전화통화를 한 건 맞지만, 단순 격려 차원이었다며 반박해왔다. 대법원은 1월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당시 전 수사과장)의 이 같은 진술이 허위라며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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