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31일 양주시와 인천시 계양구, 진주시 등 3개 지역에 천연압축가스(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을 새로 완공해 전국에 총 32개 검사장을 확보함으로써 CNG 자동차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모든 CNG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또는 튜닝검사를 받은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 그 밖의 자동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경갑 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대부분의 CNG 자동차는 7~8개의 내압용기를 장착한 버스로 검사시간만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번 검사장 신설이 검사업무는 물론 수검자들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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