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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융자담보주식으로 삼성물산 합병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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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총서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 의결권 행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융자담보 주식으로 삼성물산 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증권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에 찬성했다.

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이번에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이다.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돈을 직접 빌려주는 '자기융자'와 달리 증권금융에서 조달해 다시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유통융자'를 할 경우 의결권이 개인투자자가 아닌 증권금융으로 넘어간다.

일각에선 삼성물산 임시주총을 앞두고 증권금융이 새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금융 측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대외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과 내부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면서 "합병 무산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주식에 대해 소유권과 의결권의 제권리는 증권금융에 있고, 이는 증권유통금융 약정서에 명기돼 있다.

아울러 증권금융은 "증권유통금융은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해 증권매입대금이 대출돼 증권의 양도에 의한 담보설정이 필수고, 양도에 의한 담보취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 계좌부 상 대체기재 되는 구조로 이 경우 증권금융이 자본시장법 제 31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법적인 제반권리(소유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실질주주로서 배당금,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증권금융 측은 또 "이전부터 유통금융 고객의 금전의 권리는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과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고, 의결권 행사는 2010년 서울식품공업 주총 등 이전에도 행사를 한 바 있다"면서 "다만 고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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