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논산시 시내도로서 보복운전, 혈중알콜농도 0.99%…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진술 확보 등 A씨 불구속 수사 중
충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해 운전자를 위협하고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시킨 A씨(26)를 상대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와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차량수리비)를 입게 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피해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A씨로부터 혐의를 시인 받았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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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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