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실제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염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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