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 상반기 3181곳 대상 점검 결과 108곳 적발…기준미달 등 3곳 등록취소,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빌려주기 등 법 어긴 9곳 사법당국 고발
충남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8곳에서 위법사항을 잡아내고 이 가운데 41곳을 행정처분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부동산중개업소 108곳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 이 가운데 등록기준 미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사안이 심한 41곳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등록기준미달 등 3곳은 등록취소 ▲보증보험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28곳은 업무정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10곳은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대로 달지 않은 58곳은 시정·경고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거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를 쓰기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충남도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서비스’(http://budongsan.chungnam.net)에 접속, 대표자 사진, 성명, 보험가입, 영업유무 등 중개업소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이날 현재 3181곳으로 지난해 상반기(3078곳)보다 103곳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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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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