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기 친 돈을 대포통장으로 받는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대출을 원하는 사람 계좌로 돈을 받아 챙겨 온 신종 수법을 동원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A(34)씨 등 중국 동포 2명을 구속했다.
이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말했다.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A씨와 만나 건네주면 된다는 조건이었다.
피해자 B(70·여)씨는 이러한 A씨 일당의 말에 속아 4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500만원은 대출금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4000만원은 A씨 등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B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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