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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비리 근절…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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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수협 비리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일선 수협 감사에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수협법은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조합에 외부 전문가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들이 일선 수협 감사를 맡아 왔다. 감사자격은 수협중앙회·조합 또는 금융감독원 감사 대상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감사 2명 중 1명을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사무소가 도서 지역에 있거나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인 조합에서 부득이하게 외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서 감사 선출을 지원한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 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이다. 다만 외부 감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5 회계연도에 한해 '3000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2013년 11월 발표한 수협 비리사고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해수부 관계자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은 일단락됐다”며 “현재 구축중인 일선수협 통합전산망이 연말에 완료될 경우 제도개선과 더불어 상시 감시가 가능해 비리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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