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군대, 가야 돼?"
배상문(29)이 병무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프로 선수가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림픽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이고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비자가 만료된 배상문이 30일 이내 입국이라는 규정을 어겨 2월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게 출발점이다. 병역법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자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대학원(성균관대)을 다닌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만 28세 이상은 연장해 주지 않는다.
배상문은 이날 오전 행정심판에서도 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놨다. 배상문 측 변호인은 행정소송 패소결정에 반발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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