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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사라졌지만 부부 정조의무 충실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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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집 나간 남편과 내연녀 상대 소송서 원고(아내) 쪽 청구 받아들여…간통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포함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줘야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은 A씨(52·여)씨가 자신의 남편 B씨(54)와 B씨의 지인 C씨(53·여)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A씨) 쪽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 A씨에게 ‘집안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2012년 집에서 나와 따로 집을 빌려 생활하는 등 부부관계가 멀어졌다.

또 이 무렵 자주 다니던 식당주인 C씨와 친분을 쌓은 B씨는 식당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신의 승용차로 C씨를 퇴근시켜 주는가 하면 대형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고 A씨와 떨어져 살던 집(이 사건 주택)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아내 A씨는 B씨를 미행했고 B씨와 C씨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대로 발길을 돌렸고 이후 같은 상황에서 경찰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B씨, C씨를 포함해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어 간통 등 다른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들어간다(대법원 87므5)”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낸 증거들이 피고들의 간통을 인정하기엔 부족하지만 피고(B씨)가 아내인 원고(A씨)를 외면한 채 또 다른 피고(C씨)와 장을 보고 늦은 시간 집으로 데려다 주거나 함께 있었던 행동은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엔 이유가 있다”며 “피고인 B씨는 원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260만원을, 피고인 C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각각 원고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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