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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우디녀' 나체 시위 모자라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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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우디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클럽 아우디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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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됐던 이른바 '클럽 아우디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클럽 아우디녀'로 알려진 이모씨의 음란물 유포 혐의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라 상태로 클럽에서 춤을 추고 길거리에서 나체로 각종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연락해 온 네티즌들과 친구를 맺은 뒤 자신의 누드 사진이나 남성과 성관계를 나누는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클럽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동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씨는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려놓기도 했다.
이후 그는 서울 강남역과 청계천, 신촌 등지에서 차례로 나체 시위를 벌이며 또 다시 화제를 모았다. '클럽 아우디녀'는 지난 4월14일 강남역 앞에서 가슴 부분을 아슬아슬하게 가린 채 '모피를 입느니 차라리 벗겠다'는 피켓을 들고 모피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에는 청계천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왜 남자꼭지는 되고 여자꼭지는 안되냐'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같은달 16일엔 신촌에서 '니네가 돈주고 사먹는 여자와 야동 여자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딸이다. 성매매 반대'라고 주장하며 눈길을 끌었다. 5월 28일엔 대낮 도로변에서 '고기보다 내가 맛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내보이며 육식산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일각에서는 이씨의 행각을 두고 자신을 이슈화 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이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각종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접근해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준 뒤 자신의 온라인 카페 '이**의 맛'에 가입하도록 하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회원가입비로 월 10만원을 내도록 유도했다는 것.

이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친 이랑 *치는 거 팔아서 돈 벌어 쇼핑몰 확장시키는 게 내 꿈”이라고 적힌 한 네티즌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음란물 유표 혐의 등이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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