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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박창진, 매달 월급100%, 60시간 비행급여 이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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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사진='박창진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 캡쳐

박창진 사무장/ 사진='박창진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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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은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미 평균임금의 100%에 달하는 휴업급여와 60시간의 비행시간을 인정해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에 따른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미 박 사무장은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 병가를 신청해 공상으로 처리했다"며 "공상에 따라 100% 휴업급여와 60시간의 비행을 이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이 7월 이후 병가(산재연장신청)를 낸다고 해도 공상 처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이미 산재 인정 전 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을 급여보다 많다는 얘기다. 박 사무장이 구지 산재 인정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박 사무장이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대한항공이 근로복지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산재 기간 만큼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박 사무장의 경우 산재가 인정된 만큼 그간 땅콩 회항으로 소요한 휴가와 병가 등을 쓰지 않은 것으로 원복 받을 수 있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으로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은 만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주심은 최근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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