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은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미 평균임금의 100%에 달하는 휴업급여와 60시간의 비행시간을 인정해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미 박 사무장은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 병가를 신청해 공상으로 처리했다"며 "공상에 따라 100% 휴업급여와 60시간의 비행을 이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미 산재 인정 전 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을 급여보다 많다는 얘기다. 박 사무장이 구지 산재 인정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박 사무장이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대한항공이 근로복지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산재 기간 만큼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박 사무장의 경우 산재가 인정된 만큼 그간 땅콩 회항으로 소요한 휴가와 병가 등을 쓰지 않은 것으로 원복 받을 수 있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으로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은 만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주심은 최근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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