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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근혜법' 발의…'한자까지 당시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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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靑 거부권 행사 안할 것…여야 조속히 합의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일명 박근혜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부에 위임된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를 위발할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내용

국회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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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공동발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법률안은 대부분 한글 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1998년 당시 입법 내용을 그대로 차용함에 따라 주요 내용들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앞서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 또는 내용과 다를 경우 국회가 이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6일 재의절차를 거쳤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표결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은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했다"며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테니 조속히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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